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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201290

양수금등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1. 11. 11.경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8,220,000원, 월 차임 323,100원, 기간 2014.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으며, 이후 피고들은 2014. 2.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3.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4%, 지연배상금율 연 30%, 변제기 2014. 6. 1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회단85호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10.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에 담보권이 없는 일반회생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호증, 을가 3, 4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을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