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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나231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이유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7. 3. 피고와 한국통신공사에서 발행하는 전화번호부 중 의정부, 동두천 각 업종편 2000년판(2001년 발행, 이하 ‘이 사건 각 전화번호부’라 한다)에 피고가 운영하던 B(광고명은 ‘C’)에 관한 광고를 광고료 2,335,3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게재하기로 약정하고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피고는 광고료 중 465,3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87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로 개시된 당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가 갑 6호증으로 제출한 소장 부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12. 3.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갑 5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1. 12. 1.부터 ‘B’를 운영하다가 2001. 10. 30. 이를 폐업한 사실, 피고는 1992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전화번호부에 위 회사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 한국통신공사가 발행한 ‘경기 의정부시 20012002’ 및 ‘경기 동두천시 양주군 20012002’ 각 업종편(이 사건 각 전화번호부로 보인다)에 ‘C’ 광고가 게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4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전화번호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2001년 발행 (동두천권) 광고게재 청약서’, ‘2001년 발행 (의정부권) 광고게재 청약서’(갑 4호증)의 피고 명의 기재 및 날인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원고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그 성립인정을 위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