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18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2.경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B 소유의 임야 산림에서 동백나무 35본, 소사나무 1본, 비자나무 1본 등 총 37주(피해액 2,164,650원)의 나무를 3회에 걸쳐 캐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실어감으로써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 임산물 굴취 전경사진, 불법 임산물 피해액 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모두 압수된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환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