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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18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2.경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B 소유의 임야 산림에서 동백나무 35본, 소사나무 1본, 비자나무 1본 등 총 37주(피해액 2,164,650원)의 나무를 3회에 걸쳐 캐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실어감으로써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 임산물 굴취 전경사진, 불법 임산물 피해액 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모두 압수된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