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262 | 부가 | 2018-12-19
조심 2018중4262 (2018.12.19)
부가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환자 등 의료보건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5.4.13. 설립되어 OOO에서 의료보건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구내식당에서 의사․간호사․직원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관련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8.4.24.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28.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학교법인 부설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병원의 환자들에게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어 양질의 용역을 제공할 목적과 의사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던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구내식당에서 환자가 아닌 의사, 간호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유상의 식대를 받았던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의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어 공급한 음식용역으로 볼 수 없고,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 주체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영자’와 ‘「초․ 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이고, 그 음식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은 ‘종업원’과 ‘학생’인 이상, 공장 등 사업장의 경영자는 종업원에만 연결되고 학교의 경영자는 학생에만 연결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병원 구내식당에서 의사 등 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초· 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의사, 간호사 및 교직원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관련 수입금액(아래 <표1> 참조)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거나 학교법인 부설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그 종업원(의사 등)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급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용역으로 보아 2018.4.24.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아래 <표2> 참조)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6.28. 동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 내용
<표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
(2) 기획재정부의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 상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일몰기한 연장)이유를 보면,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및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을 통해 건정한 국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서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고, 공장․광산 등의 경영자가 직영으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근로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급함으로 면세기한 연장”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된 용역이거나 의사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 등으로 제공하였던 것인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환자 등 의료보건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이유나 문언의 내용 등을 볼 때,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이 되는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근로자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