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의 처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왔다.
망인은 2010. 2.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자녀들인 D, 원고, E, F, 그리고 망인의 자녀 망 G의 대습상속인인 그의 처 H, 그 자녀들 I, J이 있다.
피고는 2010. 2.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망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등기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인데,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기로 하였고, 사망 후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하는 데 합의한 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