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6가단5238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1) 원고 번영회는 2003년 무렵 설립되어 2003. 9. 3.부터 번영회 회칙을 마련해오다가, 2016. 4. 1. 서울 중구 D 소재 A 단지 내에 위치한 제2상가(이하 ‘이 사건 A 제2상가’라 한다

)의 관리규약(다음부터 ‘원고 관리규약’이라 한다

)을 마련ㆍ시행하고, 2016. 7. 6.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통지’를 받았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3. 2.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A 제2상가 1층 E호에 본점을 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렌터카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4. 5. 9.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A 제2상가 F호에 본점을 두었다가 2015. 3. 16.에 위 제2상가 G호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다시 2016. 9. 1. 서울 광진구 H 소재 건물로 본점 소재지를 옮겼다.

3 I는 2014. 5.경부터 이 사건 A 제2상가 G호에서'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당초 피고 B의 사내이사였다가 2016. 1. 5. 무렵 사임하였고, 그리고 피고 C의 대표이사였다가 2016. 9. 1. 사임한 후 다시 같은 해 11. 16.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 번영회의 주차비 징수 결의 등 1 원고 번영회는 2015. 7. 24. 이 사건 A 제2상가 주차장 다음부터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에 대하여 관리지침 다음부터 '이 사건 주차장 관리지침'이라 한다

)을 안내하고, 관련 근거 : 원고 번영회 정기회의 의결(2014. 7. 23.) 2015. 7. 23.의 오기로 보인다. 주차장 사용대수 산정 기준 : 호실당 1대 또는 분양평수 기준 30평당 1대 주차장 사용 자격 기준 : 현재 이 사건 A 제2상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상시 근무자(직원 상가 내부 주차 가능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