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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03.28 2018가단1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업자 C에게 원고 소유 주택의 건축공사를 도급주었고 C은 피고에게 그 중 싱크대 및 신발장의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C이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와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며, 오히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한 피고의 공사대금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을 3,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23. 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와 통화한 후, C과 사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7,000,000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날인한 사실, 2018. 9. 12.에는 위 ‘위임장’을 원고가 피고에게 팩스로 보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C,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7,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