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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572 | 소득 | 2011-11-15

[사건번호]

조심2011중2572 (2011.11.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세보다 낮은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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