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17:28경 동두천시 큰시장로 62 세아교차로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씨발놈아, 진짜 좆같이 하네. 내가 니네 아버지뻘이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