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90 | 지방 | 1996-12-23
1996-0490 (1996.12.23)
취득
기각
토지 취득후 2년 5개월이 경과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7필지 임야 6,404,5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관광휴양지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611,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19,316,000원(가산세포함)을 1996.5.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합관광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31. 종합관광휴양지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이건 토지 취득전인 1991.3월경부터 지형도 및 지적도 작성, 지표지질 및 심층지하수 조사,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사업부지 개발조사, 건축기본설계 등을 추진하여 왔고, 이건 토지 취득 이후부터는 1993.11.4.~1994.5.12. 조성계획승인 추진, 1993.11.25.~1994.1.19. 에너지 이용계획 추진, 1994.3.24.까지 관광지 지정 추진, 1994.12.27.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 1995.1.19.까지 사방지 지정해제 추진, 1995.5.15.까지 시유임야 대부승낙 및 사용허가 추진, 1995.5월까지 공유수면 점용허가 추진, 1995.7.28.까지 관광지 조성사업 1차 시행허가 추진, 1995.12.27.까지 초지 점용허가 추진, 1996.4.19.까지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허가 추진, 1996.5.31.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공사 변경시행 허가를 받아 1996.6.1. 관광지 1단계 토목기반 조성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일련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대규모 사업의 특성과 관광지 지정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하여 단시일내에 착공이 불가능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90&dem_ilja=1996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일련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대규모 사업의 특성과 관광지 조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하여 단시일내에 착공이 불가능하여 1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90&dem_ilja=1996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 93누6041, 1993.7.27.)”인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1.3월경부터 지형도 및 지적도 작성, 지표지질 및 심층지하수 조사,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사업부지 개발조사, 건축 기본설계 등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하더라도 1993.12.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3.24. 관광지 지정을 받고, 1994.5.12.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기반공사 조성사업시행 허가신청 이전에 각 개별법에 의한 허가신청 등을 신속하게 이행한 후 기반공사 조성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4.6.4. 분묘개장 허가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94.12.29. 사방지해제 신청을 하여 1년을 경과한 다음, 또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5.4.20. 시유림대부 허가신청 및 1995.5.23. 공유수면점용 허가신청 등을 함으로써 공사추진이 지연되었다 하겠으며, 더구나 토지 취득후 1년 7개월이 경과한 1995.7.28. 기반공사 조성사업시행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즉시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1.12.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촉구 공문을 받았으며, 1996.3.1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시까지도 이건 토지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출장복명서 사본 및 관련사진에 의거 입증되고 있고, 이건 토지 취득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1996.6.1.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