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50671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99,408원 및 그 중 60,692,438원에 대하여 2004. 10. 14.부터 2012. 1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99,408원 및 그 중 60,692,438원에 대하여 2004. 10. 14.부터 2012. 11. 3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