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D협동조합에서 노조파업이 발생한 후, 급여와 자녀 학자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조합 직원들이 경제적 문제를 호소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인 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24. 22:01경 충북 옥천군 E아파트 102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 게시판에 “썅! 자격도 없는 놈들이 이감사라고 ! 노조파업 한 번 했다고 학자금을 안준다네 ! 뭐 ! 그럼 2학기 때 준다고 ”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합은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노조파업 때문에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7. 07: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시판에 “새로온 F이사도 그 나물에 그 밥! 어찌 하나같이 개떡같은 인물들만 가득한지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3. 24. 22:0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시판에 “무식한 새끼들 뭘 더 바라겠냐 ! 쥐새끼 같은 새끼들!(중략) 에이 멍멍이 자식들! 그런 놈들이 파업기간 끝나니까 지들 출무수당 안준다고 지랄이나 하고! 열댓번 나온 출무수당이 내 월급이더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화면
1. 2015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