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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912 피고 인은 2018. 2. 20. 02: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성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 분간에 걸쳐 수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 좆 까라 나는 다 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분다 이 새끼들 아, 좆만한 것 들아 이래서 니들이 안되는 거다

”라고 말하였고, 위 경찰관에게 채혈요구를 하여 메트로 병원까지 이동하였으나 채혈 동의서 작성을 계속하여 거절하며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고단 1219 피고 인은 2018. 2. 20. 02:40 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213에 있는 ‘ 롯데 캐슬 골드 파크’ 1 단지 앞길에서 대구 수성 경찰서 F 소속 순경 G와 같이 음주 측정을 위해 걸어가던 중 “ 니 뭔 데 씨 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H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18 고단 1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순경, H 경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