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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4나55482

배당이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기재하였으나, 피고 유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B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의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과 B에 대한 청구는 단순병합으로 보고, B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2014. 11. 9.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구는 피고 회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배당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