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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39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3. 01:00경 만취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에 의해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E(26세)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5. 1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