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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6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 D선거구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4. 30.경 선거공보 기안자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의 선거공보 제4쪽 상단에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구의원, G위원장을 지낸 A는 지역통, 경제통으로 성공한 지역일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인천 부평구 갈산 1동에 있는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자신의 선거공보를 제출함으로써 위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선거구인 인천 부평구 HㆍI, J의 선거권자가 있는 각 세대에 21,779부,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자에게 287부, 거소투표 신고자에게 59부 등 총 22,125부를 각 발송하도록 하고, 2014. 5. 24.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ㆍ공약 알리미’ 게시판에 위 선거공보가 게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전력조회 회신, 선거공보 해당 페이지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