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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13 2020고단4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9세) 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 클럽 D’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2:25 경 위 클럽 내에서, 그곳 39번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진 후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