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상가 동 108109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공동주택의 입주자 ㆍ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4. 경 위 음식점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 뒤편에 조립식 판 넬 구조 8.4㎡ 규모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2.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지치 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ㆍ 사용자 ㆍ 관리주체 ㆍ 입주자 대표회의 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 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1. 과 2015. 11. 19. 2회에 걸쳐 청주시장으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이 불법 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하도록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주택 법위반사항 시정명령,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택 법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제 2호, 제 98조 제 12호, 제 9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