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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구단51116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0. 2. 22. 유급지원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2010. 4. 30. 제1군수지원사령부 D중대 총기착색반 총기수리병으로 전입하여 복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0. 13. 06:10경 경계 근무 중 대대탄약고 고가초소 내에서 K­2 소총으로 자신의 목 부위에 실탄 2발을 발사하여 두부관통총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제2군단 보통검찰부의 2011. 2. 24. 조사결과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국방부는 2013. 8.경 재조사 결과는 망인의 사망은 단기복무 부사관 모집에 선발되지 아니한 사실을 비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순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그 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심사한 다음 2018. 1. 26. “순직III형”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망인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훈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구타ㆍ욕설ㆍ질책 등 가혹행위의 존재가 있었고, 유급지원병으로 입대한 망인이 단기복무부사관 임용을 받지 못하여 우울증세를 보인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망인이 실탄을 들고 경계근무를 나가는 과정에서도 당직사령, 당직부관, 선임병이 실탄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자실은 소속부대의 망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