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3. 경 H 사회복지 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수강 하면서부터 위 강좌를 강의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모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2, 23, 76, 77 쪽),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은 원심 법원에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9 쪽). 다.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피해 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자로 취급하는 등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겨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