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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18 2014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성읍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G(여, 17세)은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복지시설인 I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성여고 3학년 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9. 02: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에 있는 의성공설종합운동장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J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때 피고인 C이 술먹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J가 게임에서 계속 지는 바람에 과음을 하여 만취상태가 되었고, J는 술에서 깨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장으로 가서 조깅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술 깨러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의성실내체육관을 통해 뒤편 야산 부근에 있는 충혼탑으로 갔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 자리에 눕혀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준강간 피고인 B는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함께 사라진 A에게 전화를 걸어 “하고 있나 ”라고 물었고 이에 A으로부터 “하려고 한다.”라는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제1항 기재 범행을 마친 A이 근처 농구장으로 와 피고인에게 “하고 왔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종합운동장 뒤편 야산 부근에 있는 항일독립기념탑 근처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