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고단2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14:56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가사동 골드 빌딩 맞은편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2 차로로 끼어들면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우측으로 계속 밀어 붙이면서 운전하여 이를 피하던 위 카 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여, 75세)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렌 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00,000원이 들도록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 비 약 674,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 진단서, 견적서, 동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