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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합656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C에게 차임 등 합계 108,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망 C(2013. 8. 15. 사망)의 상속인들로부터 2014. 7. 31. 그 차임 등 채권을 양수받았고, 상속인들이 2014. 8. 6.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8,090,000원[= 52,800,000원(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6개월 동안 장비 임대료) 56,100,000원(쉬트파일 장비 66톤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2. 5. 30.경 C과 사이에 쉬트파일 60톤을 ‘임차기간: 2012. 7. 30.까지, 임대료: 1톤당 월 5만 원씩 합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D, E(망 C의 상속인들)이 2014. 7. 31. 피고에 대한 1억 89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8. 6.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6호증,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또는 그 상속인)이 피고에게 장비 임대료(혹은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채권 또는 장비 대금 채권 합계 1억 809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2. 5. 30.경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쉬트파일을 2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하고, 화성시 G,H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 사용하였다. 2) 그런데 2012. 6. 중순경 위 공사가 중단되자 C이 피고에게 "사용료 문제는 추후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하겠으니 쉬트파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