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89 | 지방 | 1997-09-08
1997-0489 (1997.09.08)
취득
기각
토지소유자가 진입로 부지의 매도를 거부함에 따라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이고 구 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6.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4,4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2,680,000원, 농어촌특별세 7,579,000원, 합계 90,259,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12.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4.16. 창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사의 현장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이 반려되고, 진입로 문제로 인한 주변 토지소유자와의 대립으로 인하여 공사가 연기되므로 창고건축을 포기하고 대형상가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사무소에 측량을 의뢰하여 일부 토지를 분할하고 대형상가 및 다세대주택 건축설계를 의뢰한 후 토지소유자와 마을 이장에게 대형상가 및 다세대주택 건축계획을 설명하고 진입로 부지의 매도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청구외 ㅇㅇㅇ)가 매도를 거부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6. 창고 신축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창고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되고, 진입로 문제로 인하여 주변 토지소유자와의 대립으로 인하여 창고건축을 포기하고, 대형상가 및 다세대주택을 건축키로 계획을 변경하여 마을 이장과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진입로 부지를 매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되고 진입로 문제로 인한 토지소유주와의 대립으로 인하여 창고건축을 포기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경우 1995.12.20. 이건 토지상에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1995.12.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127㎡)상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와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에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조차 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진입로 부지의 매도를 거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창고를 건축코자 하였다면 토지 취득전에 토지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토지부터 취득한 후 토지소유자가 진입로 부지의 매도를 거부함에 따라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1995.12.26.)로부터 1년 10월이 되는 1997.10.15.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