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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1 2012고정10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9. 15:00경 서울 서초구 C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는 도둑놈이다. C주식회사 D사장은 일하려는 나를 해고시켜 놓고 복직을 시키지 않는 악덕 기업주, 나쁜 경영주이다. 개새끼들, 도둑질 해쳐 먹고 나쁜 놈의 새끼들, 병신 같은 놈 해고시켜 놓고 복직도 시키지 않은 개새끼 두고 보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68세)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9. 16:40경 위 C 주식회사 문 앞에서 위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퇴근을 하려고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복직 시킬꺼야 말꺼야 씨발 놈아, 복직시켜 줘야 할 거 아니야, 개새끼야, 복직 안 시켜주면 부천 집까지 갈 테니 각오하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