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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55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D는 원고에게, 1 ...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4. 11. 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7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E와 피고 B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4. 계약존속기간은 2015. 11. 9.까지 1년으로 한다. 4번항 위반시 위반자가 5,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조정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7.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5.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E에게 피고 B가 부담하여야 할 2015. 1. 11.부터 2015. 1. 23.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E와 원고에게 2015. 1. 1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C은 2015. 4. 15., 피고 D는 2015. 3. 13.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4. 20. 피고 B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4. 23.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28.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5. 5. 6.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15. 4. 28.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2015. 5. 6.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B는 2015. 1. 11.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5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