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중고 전방 PTO Power Take Off(동력 인출 장치)로서 트랙터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트랙터의 동력을 이용하는 장치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950만 원에 구입하였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존디어 150HP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이 사건 제품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4.경 이 사건 제품이 부착된 이 사건 트랙터를 C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여 피고에게 수리를 맡겼다.
다. 피고는 2015. 5. 7.부터 원고의 허락 없이 3일간 D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사용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2015.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트랙터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무단으로 임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2015. 4. 16.부터 2015. 5. 10.까지 25일간 1일 사용료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위 배임 행위 이후 이 사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기로 했음에도 중고제품으로 교체하여 원고에게 구입비용 9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합계 3,4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
3. 판단
가. 인용 부분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3일간 D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사용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300만 원(3일 × 100만 원,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트랙터를 이용하여 1일 작업을 할 경우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00만 원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