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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6구단50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동작구 B 대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82/1213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6. 7. 22.경 주식회사 모벡에셋(이하 ‘모벡에셋’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제공하고 모벡에셋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가 토지를 제공하며 모벡에셋에게 주상복합 신축을 위임개발하고, 모벡에셋은 그 대가로 신축건물의 분양권을 교환 제공함을 약정함에 있어 원고와 모벡에셋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여 주상복합 신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의 지위 및 사업원칙, 사업시행방법, 용어의 정의) ② 원고는 모벡에셋에게 사업 시행을 위임하며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④ 모벡에셋은 모벡에셋의 책임 하에 ‘사업’을 완성하며 원고가 제공한 토지의 대가로 모벡에셋은 원고에게 제3조에 의거한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을 제공한다.

⑤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대물변제’의 용어 정의는 원고가 모벡에셋에게 토지를 제공함에 따라 받는 분양계약서의 계약평수(면적)(이하 ‘대물변제면적’이라 한다)를 말한다.

⑥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대물변제금액’이라 함은 ‘대물변제면적’에 관할 인허가청에서 승인한 설계개요상의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