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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55698

관리인 직무대행자 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 F, G(이하 ‘C 등 5인’이라고 한다)는 인천 남동구 B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H는 2014. 7. 29.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C 등 5인은 H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위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1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1952호로 관리단집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고(이하 ‘본안사건’이라고 한다), 2014. 11. 21. H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1528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지정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하 ‘신청사건’이라고 한다). 다.

신청사건 법원은 ① 2015. 5. 13.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H는 피고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일부결정을, ② 2015. 6. 15. ‘H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A(원고)과 I을 피고의 관리인 공동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라는 추가결정을, ③ 2015. 12. 2. ‘피고의 관리인 공동직무대행자 I을 해임한다’라는 결정을 각 하였다. 라.

본안사건 법원은 2015. 10. 8. ‘피고가 2014. 7. 29. 임시관리단집회에서 H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인데, 원고의 지위가 부인당하고 있으므로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