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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9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03:0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사장의 아들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안내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장사 이따위로 해도 되겠어 , 데낄라 두 개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너무 취해서 안 판다,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특히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