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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1고단5195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10. 12. 16.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I아파트 81동 101호에서, 피해자 J(여, 38세)가 위 피고인의 간통 증거물로 이불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를 작은 방(그녀의 아들이 사용하는 방)에 밀어 넣은 후 방바닥에 그녀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온몸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녀가 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다, 추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안방으로 가 그곳에서 침대 시트를 가지고 나올 때 일부러 방문을 세게 열어 방문에 그녀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거침입 피고인 B은 2010. 12. 16. 18:50경 위 I아파트 81동 101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A와 간통할 목적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수사기록 96쪽)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의 점 요지

가. 피고인 A는 1996. 11. 30. J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 18:5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I아파트 81동 1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