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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7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한쪽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이 없는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판결문을 게시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먼저 팔을 뻗어 제지하려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려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원심 법정진술, 사건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게시하려고 한 판결문은 확정되기 전의 판결문이었고,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를 게시하려고 하였으므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의 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단순히 방어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