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3 층에 있는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2014년 경부터 위 학원을 다닌 원생인 피해자 E( 여, 2004년 4월 생) 을 상대로 피아노 대회 준비 연습을 시키던 중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위 음악학원 이론 실에서 피아노 의자에 앉아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교습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당겨 앉으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라는 것이다.
이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해자가 작성한 2016. 10. 30. 자 일기 및 2017. 1. 27. 자 메모의 각 기재가 있다.
위 증거들의 내용은 ‘ 피고인이 2015년 여름 경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졌다’ 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것과 허벅지를 만진 것은 서로 다른 날이다.
일기와 메모에는 여러 번 있었던 일을 합쳐서 기재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위 일기 및 메모의 기재 내용이 반드시 피고인이 2015년 여름 경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모두 만졌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 여름 경 같은 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이외에 허벅지까지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