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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3노572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8월, 제3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2, 3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 및 실형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해 복역하였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출소 후 불과 1년 사이에 절도,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