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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093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10행의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거액의 돈을 대출받았고,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8. 3. 위와 같은 약속과는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채 2013. 6. 12.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 월 1,000,000원씩 원고에게 주도록 한다.”를 “ 월 1,000,000원씩 원고에게 주도록 한다(임대기간도록).”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리비 관련 약정금 청구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를 통하여 ‘2013. 8.분부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이사 갈 때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제1 합의서 제5항 및 이 사건 제2 합의서 제2항). 나)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관리비 또는 그 연체료를 일부 납부하였거나 연체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2013. 8.부터 2015. 8.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그 연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