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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4965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일곱 번째 행의 ‘’C‘를 ’C‘로, 같은 행의 ’B‘을 ’O‘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같은 쪽 끝 행의 ’K‘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각 ’K‘을 모두 ’Q‘로, 제6쪽 제10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7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12. 25.‘을 ’11. 25.'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승낙은 C 토지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중 관리동 건물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일부 면적의 범위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8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원고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포함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