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고합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7. 12:40경 대전 대덕구 C 앞길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여, 7세, 지적장애 2급)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우산을 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우산을 같이 쓰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E아파트 C동 203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27. 13:33경부터 같은 날 13:49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LG, KH-8400)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총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촬영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