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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5고단5872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 방임 THAAD 배치 종 미사 대 K 퇴진!’, ‘ 제 2의 6월 항쟁으로 K 정권 끝장내자! ’라고 기재된 전단지 200 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J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5 고단 5720』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은 F의 공동대표, 피고인 C은 F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6. 13. 17:2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관할 종로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라는 내용의 현수막( 가로 300cm, 세로 100cm) 을 들고, ‘ 탄저균 반입, THAAD 배치, 종 미사 대 K 퇴진’, ‘6. 15 불허 탄저균 방임 K 정권 퇴진하라!’ 고 적힌 유인물 (21cm *9cm ) 138매를 노상에 뿌리고,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K 정권 퇴진하라’ 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5 고단 7362』 피고인 C은 F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의 확대 집행위원인 H과 함께 2015. 10. 19. 08:0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서 약 9미터 정도 떨어진 위 J 정문 앞 노상에서 “K 퇴진하라! 미군은 철수하라!” 고 구호를 외치며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 핵 항모 입항 반대! 북침 핵전쟁 연습 중단!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 ‘THAAD 구매 TPP 가입, 종 미 사대 매국 K 퇴진하라!’, ‘ 종 미 사대외교 반북 대결 책동 K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