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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202호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 피고인이 위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을 나눠 갖자’ 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차한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4. 28.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 피고인이 D 소유의 위 주택을 전세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0. ~ 2016. 5. 19.으로 정하여 임차한다’ 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대출 브로커인 G로부터 ‘ 피고인이 H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신한 은행 인천 메트로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신청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대출 추천서, 대출상담 내역 표, 영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