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0. 03:3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삼성8플러스’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빈 맥주박스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및 맥주병을 각각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관련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녹화기록 분석관련)
1.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