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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2 2012고단3419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의 친형으로 우울성 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9. 초경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모친인 D를 다른 병원에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2012. 9. 13. 06: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날길이 16cm 정도의 부엌칼 1개, 날길이 12cm 정도의 과도 1개와 날길이 11cm 정도의 과도 1개를 신문지에 싸서 손에 들고 여수시 E아파트 903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아파트 경비실로 가 경비원인 F에게 피해자의 집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죽일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칼을 3자루나 신문지에 싸서 들고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연쇄살인을 하려고 왔다, 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동생을 죽일 생각으로 찾아갔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