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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가합410

임시관리단집회의결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2. 22.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관리인 선임 안건 및 관리회칙 제정 안건...

이유

...,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 J, F이 사후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관리단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점, 관리단의 규약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으로, 그 명칭이 무엇인지에 따라 규약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집합건물법 제26조의 2는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리단집회 회의록에'5. 회의안건 및 결과 -1. 관리인 선임 : E으로 선출 2016. 12. 22.부터 , -2. 관리인 관리회칙 : 첨부 관리회칙 참조, *관리위원회 구성한다.

회장 : E, 총무 : K, 감사 : L, 위원 : M, N, O, P'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서 의결한 관리회칙이 규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관리회칙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규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4(75%) 이상 및 의결권의 3/4(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 중 63.63%, 의결권 중 44.98%의 찬성에 따라 관리회칙 제정 안건이 결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결의 이후에 J, F이 이 사건 결의를 승인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