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9 2013고단3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6. 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5. 19: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가 도난당한 그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포터 차량이 차 열쇠가 꽂혀 있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견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6. 16:50경 충남 태안군 G 소재 H 콘테이너 사무실 뒤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묶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끌고 위 F 포터 차량 조수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차량을,

가. 2013. 6. 5. 19: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J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나. 2013. 6. 6. 16:30경 위 J 주차장 앞 도로에서 태안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km를,

다. 2013. 6. 6. 16:50경 위 H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에 있는 인평저수지 인근 공터 앞 도로까지 약 5.7km를,

라. 2013. 6. 11. 08:30경 위 인평저수지 인근 공터 앞 도로에서 태안군 C에 있는 백화산 등산로 인근 공터 앞 도로까지 약 8km를, 각각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