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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4 2019고단26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0: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일행과 나란히 서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의 정황에 관한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자와 E 사이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이 닿는 것과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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