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6가단756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물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