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9 2016가단633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7, 8, 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1년간 임료 3,600만 원, 기간 2012. 3. 9.부터 2014. 2.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 기간이 끝난 무렵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4. 3. 8.부터 2016. 3.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2016. 3. 8.경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31.경 피고에게 '2017. 3. 8. 임차기간이 종료되고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

'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8.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의료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2016. 3. 8.경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인 이 사건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조)], 임대인의 해지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147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2016.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