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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468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충북 진천군 D 대 579㎡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