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468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충북 진천군 D 대 579㎡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충북 진천군 D 대 579㎡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