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6고정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4.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F을 손님의 방에 입실시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4. 01:00 경 위 ‘D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인 G 등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H, I, J, K, L, M을 손님들의 방에 입실시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F, I, J, L,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단속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