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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7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