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거제시 E 임야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신축( 이하 ‘ 본건 전원주택 공사’ 라 함) 하려고 한다.
3억 4,800만원을 투자 하면 2017. 3. 31.까지 원금에 수익금 40%를 더해서 4억 8,720만원을 주겠다, 투자금을 지급 받으면 바로 임야 매입이 가능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투자 받아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그 당시 피해자 이외에 실제 투자 받은 투자금이 당초 계획하였던 투자금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건 전원주택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당시 거제시 F에서 진행 중이 던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그 곳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F 전원주택 공사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 막 기식으로 변제하거나 F 전원주택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7. 3. 31.까지 원금과 수익금 40%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원주택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14. 4,800만 원을, 2016. 7. 27. 2억 3,000만 원을 각각 ㈜C 명의 G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7. 27....